군 복무 중에 있는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습니다.
휘성 측 변호인은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창 3일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당초 오는 8월 6일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처분에 대해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휘성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